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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무료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배치계획 시험시간을 줄이는 효율적인 배치요령 31가지 ~! (매우 개인적인 생각일 뿐)

by 모든시험 2022. 5. 30.

나름대로 틈틈히 적어보던 것이 어느새 31가지나 되었다. 아마 더욱 추가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제2회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배치계획 다이어그램

 

 

1. 주보행로의 계획은 대부분 가로장변길이 중간정도에서 수직으로 가로지르게 된다 (그 이유는 답안지규격이 A3가로방향이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로는 여태 1건의 세로방향 답안제외하고는 전부 가로방향이었다.)

 - 문제지문에 고려사항이라고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대부분이 이런 경우로 계획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도로에서 기존 호수, 산책로, 보행로등과 연결한다

 -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등의 지역지구 대지에 주로 이러한 사항들이 요구된다.

 

3. 주차장은 가능한 도로변에서 가까운 부분에 배치한다. 2개이상의 주차장을 연결하도록 출제될 수도 있다

 - 최근에는 폭이 넓은 보행로들을 계획해서 비상시에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연결하는 경우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다. 이럴경우 평소에는 보행로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차량출입방지용 볼라드를 설치해야 한다.

또 한가지는 도로 교차로(횡단보도)에서 일정거리(노외주차장 경우 5m이상)를 이격하여 주차출입을 계획해야 한다.

 

4. 주차장은 주차대수 30대미만 일렬주차, 30대이상 순환주차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기본적인 사항이나 매번 시험에서는 그 대지현황에 맞게 조절이 되어야 한다.

 

5. 건축물은 가능한 남향배치로 한다. 특히 숙소, 강의동, 교육동, 생활관련건물들은 특히 남향을 우선으로 한다

 -  남향배치라 함은 대지의 방위에 따라 도면상에서 남쪽을 향해 건물의 가로를 배치하라는 뜻이다. 만약 대지현황도에서 방위가 우측으로 45도 기울어져서 남향이 되어있으면 그쪽 방향에 맞춰서 배치하면 된다. 주거 건물은 무조건 남향으로 해야 한다. 다만, 2개동이상일 경우에 대지형상에 따라서 한개동은 동향으로 배치가 될 수도 있다.

 

6. 주거관련동은 도로에서 가장 많이 이격된 부분에 배치한다 (도로2면이상일경우 도로교차부분에서 대각선으로 맞은편 구석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매회마다 문제가 출제된 경우에 숙소 및 기숙사, 주거동등을 계획하라고 요구된 경우가 많았다. 제일 먼저 주거동을 배치하고 나면 전체적인 배치가 수월해진다.

 

7. 주거관련동(숙소, 기숙사 등) 사이에는 주차장이나 광장, 공지등이 꼭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 주거관련동은 한개동만 나오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므로 2개이상의 주거동이 나올경우엔  건축물 사이의 인동간격을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더라도 주거관련동 사이에 주차장이나 광장, 공지등을 꼭 배치하도록    계획해봐야 한다.

 

8. 주거관련동은 경사지형이나  호수, 자연환경 조망하는 것을 고려해서 배치해야 한다

 - 대부분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주거관련동은 배치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도로변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져서 개인적인 공간영역에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9. 주차장은 옥외 와 옥내여부에 따라 램프등의 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 주차장은 옥외에 설치되는 지상주차장과 옥내에 설치되는 주차장들로 출제된다. 원래 경사가 조성되어있는 대지에 건축물을 배치할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앉혀지는 바닥의 레벨에 따라서 지하주차장을 조성할경우에 경사도를 고려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평평한 대지에서 옥내 주차장을 계획하라고 하면 주차램프(경사로)를 경사도에 맞춰서 계획해야 한다.


10. 건축물과 외부시설물등은 유사 성격을 띄는 것끼리 조닝을 형성한다

 - 실험동과 실험마당, 공작소와 작업마당, 치유센터와 치유정원, 스포츠센터와 운동장, 전시장 과 야외전시장 등 비슷한 명칭으로 건축물과 외부시설들이 출제된다면 그 둘의 관계는 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예 지문에 제시하기도 한다.

 

11. 보차분리가 원칙인데 보차혼용도로가 불가피할경우에는 차로를 중앙에 두고 양측 적절하게 보행로를 계획한다  단, 제시한 경사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한다

 - 차로의 경사도는 대략 1/10~1/12정도 나오고 , 보행로의 경사도는 거의 1/20정도로는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경사지형에서 보차혼용도로를 조성할 경우에 경사도가 서로 틀릴 경우에는 당연히 다르게 분리를 해서 조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12. 판매동, 전시동, 다목적 강당, 운동장, 체력단련장 등은 거의 도로변이나 교차부분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 아무래도 면적이 넓은 공간들이나 외부의 공공의 성격이 강한 건축물이나 외부공간들은 도로변쪽에 자리잡는 것이 맞다. 그리고 지문에 첨부된 대지현황도를 보면 주변의 기존 건축물들에 의해서 배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업지역이나 상가등이 옆부지에 있다면 바로 그 부분에 판매동을 배치하여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13.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다는 지문이 있을 경우  도로가 합쳐져서 교차로가 되고, 횡단보도가 형성되는 곳이 많다. 또한, 버스정류장등에서 가까운 부분(5~20m)이 될수도 있다

 -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게 배치하라는 지문이 달릴경우에는 그 도로변의 맞은편 부지에 마을이나 아파트단지 등이 배치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수월하게 접근이 용이하려면 버스정류장등에서 가까운 거리에 배치되는 것이 합당하다. 

 

14, 주도로의 대지 중앙부분이 주단지출입구가 생기고, 부도로쪽에 부출입구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 문제지문에서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주도로의 가운데부분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대체로 많다. 단, 출입구위치를 지정해놓았거나 문제지문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으면 그 지문에 따라야 한다.


15. 3개의 건축물이 연계되서 배치될 경우 거의 ㄷ자형태로 계획 된다. 그리고 그 건축물들 사이에 외부공간이 자리잡게 되는 경우가 많다

 - 3개동 건축물이 연계해서 배치된다는 것은 그 건축물들의 용도나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이 된다. 그러면 그 3개동을 배치할 때 일렬로 남향을 바라보고 배치하는 것은 토지효율상 좋지 않다. 그리고, 그 건축물들 사이에 일정 이격거리가 있어야 하므로 배치상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ㄷ자형태로 배치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고 공간활용상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외부공간등이나 주차장을 배치함으로써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 좋다.

 

16. 대지현황도내에서 계획전 검토시 기존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 시험을 출제할 경우에 계획대지 안에 여러가지 기존 자리잡은 지형지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활용하게끔 하는 성향이 있다.

 

17. 경사지형의 대지가 출제되었을 경우 대략 대지단면을 스케치해보고 전체적 대지레벨을 이해해서 입체적 배치계획을 구상해본다

 - 완만한 경사지인 경우는 덜한 편이지만, 대지내 최저레벨과 최고레벨의 차이가 8~10m이상이 차이가 나는 대지라면 한번 전체적으로 대략스케치를 자신이 원하는 부분으로 등고선을 단면화 시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항상 시간조절이 중요하므로 대지단면스케치하는데 시간을 절대로 많이 들여서는 안된다.

 

18. 지형조정은 도로경사조정서부터 시작해서 각 건축물과 외부시설물 바닥레밸 설정해서 서로 등고선조정한것을 연결 시킨다

 - 도로의 경사도가 1/10이면 등고선 1m 높이 차이 날때 수평거리 10m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면 그 도로의 조정된  등고선과 그 도로하고 적절하게 건축물의 바닥레벨(대부분은 건축물의 평균중심선을 잡아서 그 위치에 해당하는 레벨)을 정한후 건축물에 대한 성 절토를 한 후에 도로에서 조정한 등고선과 연결시키면 된다.

 

19. 옹벽설치불가라는 조항이 없을경우에는 옹벽을 적절히 사용해서 지형조정시간을 조금미라도 절약한다. 단, 그래도 도로는 조정해야 한다.

 - 지문에 옹벽은 설치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달려있지 않다면 적절하게 옹벽을 설치해서 지형조정을 마무리 하는게 시간을 절약하는데 있어서 좋다. 다만. 모든 건축물과 외부시설물들을 옹벽으로서 처리하면 좋지않고(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시공성에는 어긋나는 모습이 보이면 채점에 좋지 않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자연적인 지형조정은 표현해주면 좋다. 그리고, 도로는 무조건 경사도에 따라서 지형조정을 하는 것이 좋고, 만약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건축물이나 외부시설물등의 바닥레벨은 표기하여야 한다.

 

20. 제일 먼저 주보행로 계획을 하고 차로를 분리해서 주차장과 함께 계획을 한다. 그리고 나선 각 용도에 따라 조닝(영역)별로 배치한다. 이정도까지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다.

 - 배치계획의 주된 점수획득은 주된 보행동선과 주차및 차로동선이 적정한지와 나머지는 각 영역별 세부시설물들 배치가 합리적으로 제시한 지문에 적합한지가 관건이다.  

 

21. 진입마당은 단지의 주출입의 진입되는부분에 계획되거나, 요구되는 특정건축물 진입마당으로 계획된다.

 - 시험에 지금까지 시험에 상당히 많은 빈도로 진입마당이라는 공간이 등장하였다. 이렇듯이 진입마당의 위치부터 자리를 잡아놓으면 매우 계획이 쉬워질 수 도 있다.

 

22. 단지를 가로지르는 하천이나 지류, 개천등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 두 대지로 분할되어서 각 영역별로 계획되는 것이 정석이다

 - 배치계획의 제일 큰 채점용인은 두개이상의 영역이 출제될 경우 영역별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염두에 두고 채점을 하는 것 같다.

 

23. 보호수림, 수림대, 보호수등이나 ~습지, ~자생지등의 명칭이 있는 지형지물은 이격하거나 포함해서 계획한다

 - 기존 지형지물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격거리를 제시하거나 아예 포함해서 외부공간등을 조성하라고 문제에서 제시한다.

 

24. 외부공연등의 성격을 가진 외부시설물은  대부분 경사지형에 배치하고 주차장인접하거나 해서 소음고려해서 계획하도록 한다.

 - 외부공연장등 외부시설물로서 무대가 형성되는 성격의 공간배치를 요구한다. 대부분 경사지형을 고려하라고 하거나, 주변 소음에 관해서 계획에 염두해 두라고 하는 지문들이 많이 나왔다.

 

25. 대략 이격거리는 인지선, 도로경계선, 하천, 호수경계선등에서 5~6m, 건축물간 이격거리는 최소3m부터 4, 6, 8, 9m, 최대 12m 까지도 요구된다 외부시설물끼리나 단지내 도로간의 이격거리는 최소 2m 부터 3, 4, 6m정도 이격한다

 - 자신만의 이격거를 정리하는 도형화들은 한번 정해놓으면 그 것을 가지고 매번 문제를 연습할때마다 하나의 루틴처럼 몸에 익숙하게 해놔야 한다. 그러면, 각 부분의 이격거리의 내용이 한눈에 들어와서 계획하는데 혼란이 오지 않을 것이다.

 

26. 차로는 6m 보행로는 2~3m(2.5m)정도가 대부분이고 기타 중앙보행로나 공공보행로등 다양한 명칭의 보도들이 나타나서 6m, 8m, 12m등으로 짝수로 등장하고 건물을 둘러싼 조경폭은 2, 3m이고, 비상시 차량통행가능도로는 4m정도로 출제된적이 었다

 - 항상 마지막에 건축물 주위를 둘러싸고선 폭을 제시하면서 화단 및 조경 식재등의 사항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나 대지형태가 정형화된 대지일 경우 조경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서 건물및 시설물들을 배치해야 하는 함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단지내 도로가 있고 조경둘레가 있을 경우등이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7. 거주관련동은  남향으로 일렬 배치가 주되거나 ㄱ자, ㄴ자, ㄷ자형태로 배치된다. 다만 서로  인동간격 고려를 해야하므로 어떤 동이 나머지동의 시야를 가리는 배치는 지양한다

 


28.건축물내 중정을 요구했을 경우 중심선에서 가로장변길이 방향으로 작도한다

 

29. 숙소관련동이나 기타 유사용도건축물끼리 공중연결통로( 폭3m~4m정도)설치시 건축물의 북쪽 방향의 복도부분을 고려해서 연결하는것이 좋다.

 - 2개동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남향을 향해서 일렬로 거리를 두고 배치를 하거나 ㄴ자, ㄱ자 배치등을 할 수도 있다. 다만, 연결통로를 설치할 경우 서로 건축물의 공용복도등에서 연결되는 식으로 계획을 하여야 한다.

 

30. 주차장 외부에는 대부분 2,3m 정도의 보행로를 계획해서 각 건축물로 진입하는 보행로와 연결한다

 -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나면 각 건축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보행로가 당연히 필요하다. 특히나 장애인주차구획은 그런 점을 잘 고려해서 위치를 정하는 것이 좋다.

 

31. ~데크나 너비가 매우 협소한(대략 10m이하) 외부시설들은 건축물이나 내부도로, 다른 외부공간과 이격하라는 조항이 면제될 수 있다. 또 다른 이격거리조건에는 대지현황에서 교량이 설치되어있는 경우 그 교량으로부터 보행자출입구( 단지내 주 출입구)의 위치가 최소30이상 떨어져서 배치되었던 경우가 많다. 차량 진출입부분은 교량 가까이에도 계획될 수는 있으나 절대 단지 내 주출입구는 이격시켜야 한다. 또 그렇게해야 배치계획하는 것이 수월해진다.

 

모든 배치는 시험지를 받았을때에 대지현황과 문제지문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우선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은 숙지해놓고 있으면 실제 시간의 여유가 없을 시험장에서 그나마 좀 더 빠르게 계획을 잡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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