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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무료 건축사자격시험] 1교시 배치계획 - 2021년 제1차 배치계획, 건축물과 외부시설과의 조합 해설 (주차장 제외)

by 모든시험 2022. 5. 26.

예전 포스팅했던 건축자격시험 관련 글을 올린다. 이제 올해 1차 시험끝나고, 이제 2차 시험이 남았길래 예전 생각도 나서 한번 정리해보는 차원에서 몇자 적어보고자 한다. 시험은 시험이다보니 본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범답안들이 있을수 있다. 여기에 나오는 답안사례들은 한솔아카데미,카이스건축학원, 대한건축아카데미 등의 학원 모범답안에서 발췌해왔음을 미리 알린다.

 

배치계획 모범답안의 일부

 

1교시 시험의 곤혹스러움

 

건축사자격시험세교시중 세교시중에서 처음 아침에 치르는 1교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곤혹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상이할수 있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이라는 과목을 제일 어려워한다. 하지만 그러한 대부분과는 다르게 특별하게 수학에 대한 논리등이나 계산문제 풀이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있었다. 

건축사자격시험에서도 동일하긴 하다. 1교시 중 배치계획이나 대지분석 과목등을 선호하는 수험생들도 있는 것은 확실할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좀 어렵고 곤란해한다. 이유는 현실의 설계사무실에서의 업무와는 괴리감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정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 정답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트릭 같은것을 지문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애매모호하게 설명을 함으로 인해 그 정답으로 가는 길찾는 것을 헤매게 한다.

그리고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둔다. 건축이라는 계획이 단 몇십분만에 바로 결정을 해서 도면에다가 작도를 시작해야 하다니, 이건 좀 심하다고 생각이 든다. 물론 시험이라서 수험생들의 건축적 능력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쩔수 없지만 창의적인 사고방식이나 미적인 건축요소중의 하나를 저버려야 한다면 진정한 분별이 될수 있을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그래도 시험은 시험이니 합격을 해야 한다.

서두가 너무 길었다. 이제는 본론에 들어가겠다.

 

2021년 제1차 건축사자격시험 배치계획의 과제 개요

지난번 포스팅에서 2010년부터 2020년 제2차 배치계획까지의 동선과 조닝을 분석을 해본적이 있다. 올해 1차로 시험을 치렀던 건축사자격시험 배치계획의 과제 제목은 전염병 백신개발 연구단지 배치계획이다.

역시 작년 2020년 제2차 건축사시험 배치계획과 일맥상통하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회적인 이슈를 문제에 집어넣었음을 알수 있다.

대지현황을 보면 대지내가 지류를 경계로 두개로 분할되어있음을 알수 잇다. 그리고 북측으로 8M,  동측으로 20M도로가 통고도로로서 존재한다. 단, 동측 20M도로는 차량출입이 불허한다. 그리고 우측상단에 보호수림이 위치해있다.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계획적 요소이다. 지류의 양쪽에는 지류경계선이 지정되어있고 남측에는 수변보행로가 수변공원을 따라 조성되어있다. 그리고 지류를 기준으로 왼쪽 지역은 북서방향으로 완만하게 경사가 져있다.

 

대지현황도를 본 유추할수 있는 것으로는 지류를 기준으로 두군데의 대지에 성격이 다른 건축물들과 외부시설들이 배치될것이라는 짐작과 더불어 남서측에 가장 프라이버시 보장의 성격을 지닌 공간이 수변공원을 바라보면서 배치되겠구나 라는 생각이다. 그리고 북서측의 높은 레벨쪽의 평탄한 지형을 기준으로 지하부분에 주차장등이 형성될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건축물과 외부시설과의 조합

 

그럼 시험에 출제된 지문등에서 오늘 이야기할 건축물과 외부시설등과의 관계및 그것들을 어떻게 조합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겠다.

건축물들의 규모를 제시한다.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외부시설들과 연계되는 사항들을 적어놓았다. 비고란을 보면 유전연구동은 배치를 8M도로에다가 해야 겠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백신연구동과 나노공학동은 동시에 소통마당 연계라는 지문에 의해 두 건축물사이에 소통마당이라는 외부시설이 배치되겠구나라고 유추할수 있다. 

그와 더불어 산학영역의 제약사본부동과 산학협력동 사이에는 진입마당이 배치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속영역에 속하는 건축물 중 기숙사 (가), (나) 사이에는 만남광장의 외부공간이 자리잡게 됨을 미리 알수있다.

 

다음은 외부시설에 대한 출제지문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부시설중에 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제외하겠다. 나중에 주차장에 대한 것만 기존 출제된 모범답안들을 모아서 사례별로 따로 글을 올리겠다.

 

외부시설의 비고란에도 건축물들에게 기재되었던 내용과 상호 연결되어있다. 여기서 진입마당은 동측 20M도로에 연접하라고 적혀있으므로 차량출입이 되지 않는 동측에 배치가 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제약사본부동과 산학협력동은 지류의 오른쪽 부지에 자리잡게 됨을 알수 있다.

중앙마당은 유전연구동과 연계하라고 되어있는데 앞서 본 건축물들의 지문에서는 별도로 보기2를 참조하라고 되어있으니 중정형태가 될까라고 생각해볼수도 있다.

백신연구동과 나노공학동의 사이에 배치되는 소통마당은 수변보행로와 연계시키라는 것을 보고 남측에 수변보행로쪽에 배치를 시켜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만남광장은 그대로 기숙사 2개동 사이에 위치한다.

 

그럼 먼저 유전연구동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확인해 봐야 겟따.

작도량이 많이 가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는 앞서 나온 지문외에 고려사항 항목에 출제된 내용중 건축물과 외부시설에 대한 관계등을 알수 있는 지문을 보겠다.

수직으로는 공공보행로가 연결될것이고 동측 20M도로쪽 위치되는 진입마당은 수평으로 지류를 가로 지르면서 기숙사2개동 사이에 배치되는 만남광장과 연결하게 됨을 알수 있다. 그럼 두 보행로들이 크로스가 될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할수 있다.

 

그럼 먼저 연구영역 3개동(유전연구동, 백신연구동, 나노공학동)과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되는 중앙마당과 소통마당들에 대한 조합을 알아보겠다.

 

<사례-1>

<사례-2>

연구영역의 각 3개동의 규격등을 보면 서로 연관이 되는 치수가 보인다. 그리고 고려사항 지문에서 나오듯이 각 연구영역 3개동은 서로 공중연결통로를 너비 4M로 해서 설치해야 한다.

 

다음은 매우 사적인 공간의 성격을 지닌 기숙사(가), (나)와 그 사이에 위치한 만남광장과의 조합형태를 알아보도록 하자

 

<사례-1>

역시 각 기숙사들은 모두다 남향배치를 하고 있다. 다만, 약간의 레벨차만 가지고는 기숙사(나)에서 저층부에 기숙하는 직원들은 남향 조망에 불리할수밖에 없어보이는 단점이 있다.

 

<사례-2>

위의 경우를 보완하고자 기숙사(가)를 동향배치 하였다. 그리고 만남광장을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함으로써 각 기숙사동과 연계하는데는 성공을 하였다. 물론, 이러한 경우도 안되는 부분이  아님에 틀림없다. 다만, 심사하는 분들의 관점이 어디에 있을지 따라서 점수의 차이가 약간 있을것 같다. 합격여부에 대해서 크게 좌우할만한 사안은 아닌것 같다.

 

<사례-3>

세번째 경우는 기숙사 및 가운데 만남광장의 배치 및 조합은 사례-1과 거의 동일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지의 서측에 배치되어있다가 그 영역이 연구영역과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지류변쪽으로 옮겨왔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부분도 출제된 문제지문에는 적합해보인다. 다만, 아쉬운 점은 기숙사라는 개념이 너무나 공공이 움직이는 동선과 가깝다는 점과 진입광장과 만남광장을 연결하는 중앙보행로가 너무 짧아진다는 것이 단점아닌 단점인것 같다. 아무래도 보행로의 이름이 중앙보행로인데 그 가지는 의미를 확실하게 나타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

 

마지막으로 지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위치한 산학영역에 해당하는 2개의 건축물과 그 사이에 연계되는 진입마당에 대한 배치 조합을 살펴보자

 

<사례-1>

진입마당의 배치를 장변길이를 세로로 세워서 배치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약사본부동의 배치도 동향을 정면으로 보게 하였다. 산학협력동은 진입마당의 단변측에서 건축물에 진입할수 있게 하였다. 여기서 진입마당은 보호수림경계와 이격없이 완전히 붙인 형상이다. 그점에 대한 부분이 계획상 괜찮은건지 아니면 안좋은건지는 심사위원에게 맡기겠다.

 

<사례-2>

사례-2의 경우는 진입마당을 건축물들의 남향배치와 동일하게 장변이 남쪽을 향하게 배치를 하였다. 보이는 부분으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보아진다.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그런데 여기 모범답안에서 왜 건축물인 제약사본부동건물을 보호수림경계에서 최소 2m이상을 이격하지 않았는지가 의문이 든다. 건축물과 외부시설은 2m이상 이격하도록 되어있는데 말이다. 분명히 지문에서 외부시설(보호수림 포함)이라고 되어있는데 말이다. 이것을 혹시 외부시설중에 주차장에만 이격거리를 두는 것에 보호수림 포함된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하다.

 

여러가지로 건축사자격시험에서 배치계획에 대한 문제들은 갈수록 계획량과 작도량이 많아지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건축사시험에서 특히 배치계획같은경우는 출제된 지문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정답에 가까워져감을 알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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